기초연금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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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 가이드

by 일상힐러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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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지원 제도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 기준,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금액 예상에 도움되시도록 연금 수령 금액 모의계산과 실제 수령액 예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대상
2.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계산
3. 국민연금과의 관계
4. 기초연금 금액
5. 지급 시기
6. 신청방법

7. 기초연금 수급 자격 유지 조건 및 변동 사항

기초연금

 

1. 기초연금 대상

 

2025년 기초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25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 및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인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으로 구체화됩니다. 즉,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65세 이상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2.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계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2024년 213만 원 대비 7.0% 인상)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2024년 340만 8천 원 대비 7.0% 인상)

 

 

참고: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정해진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평가액 계산

 

{0.7×(근로소득−110만 원)}+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비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임대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각종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종류 계산 방식 비고
근로소득 0.7 X (근로소득−110만원) - 근로소득에서 110 원을 공제한 70% 반영
사업소득 해당 월의 사업소득 전액 -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 월별 발생하는 이자, 연금, 임대 소득 전액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보훈급여금,  공적 연금 급여 - 해당 월의 수령액 전액 반영
- 국민연금 감액 조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 초과 기초연금 감액될 있음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 6 이상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
- 기타 무상 임차
- 주택 시가표준액, 임차 형태 등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기타소득 법령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소득 - 사적연금, 퇴직소득, 증여소득
     

 

기초연금 계산 소득 평가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각종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 농어촌: 7천 2백 5십만 원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로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개인별 적용 아님)

 

부채 인정 범위: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됩니다.

 

고급자동차 및 각종 회원권: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중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운행 불가 차량은 제외)

 

P는 주거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중요 사항: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되며,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추가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소유의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소득 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모의계산

 

만약 단독가구 어르신의 재산이 아래와 같다면,


일반재산 (주택 시가) : 3억 원 (대도시 거주)

금융재산 : 5천만 원

근로소득 : 월 150만 원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0.7 X (150만원−110만원)=0.7 X 40만원=28만원

총 소득평가액 = 28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300,000,000원 - 135,000,000원)) X  0.0417 / 12} = 57,000원 

금융재산: {(50,000,000원 - 20,000,000원}) X 0.0417 /12} = 10,425원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 = 57000원 + 10,425 원 = 약 67,400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8만 원 + 67,400원 = 347,400원

 

이 경우,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28만 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 등 다른 감액 요인 없음 가정)

 

 

위 게산은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의 주요 항목과 공제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계산은 개인의 다양한 소득 및 재산 유형, 부채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노후 지원

 

 

3.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배(약 51만 3천 760원)를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최대 17만 1천 2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50만 원 받는 분은 감액 없음, 6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에서 약 5만 원 감액)

 

 

4. 기초연금 금액

 

 

2025년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천 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천 원 (단독가구 금액의 80%를 적용)

 

* 실제 수령액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표
기초연금 금액 예 1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금액 예 2

5.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찾아뵙는 서비스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에서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제적등본: 신청자와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실상 이혼상태(별거, 실종, 가출
                  등)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 임대차 계약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만 유효)

- 사용차 확인서: 자녀 또는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으로 계산

주의사항

 


부부가구는 두 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금융 정보 제공 동의 및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복잡할 경우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 기초연금 수급 자격 유지 조건 및 변동 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산 증가(부동산 매입, 금융자산 증가 등)나 소득 증가(새로운 직업, 연금 수령액 증가

   등)가 발생하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8조)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 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 수급자가 사망하면 기초연금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기초연금- 재산이나 소득 변화 체크

 

 

요약하자면, 기초연금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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