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뜻과 최근 개정 내용 및 수혜섹터와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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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뜻과 최근 개정 내용 및 수혜섹터와 수혜주

by 일상힐러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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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주식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상법 개정입니다. 지난 4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잠시 주춤했던 상법 개정안이 재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를 바꾸는 것을 넘어,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수혜를 입을 섹터와 주식종목이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상법개정 뜻
2. 상법개정의 주요 내용
3. 상법개정 수혜섹터와 종목

상법개정상법개정 - 제도 개선

 

 

1. 상법개정 뜻

 

'상법개정'은 말 그대로 상법(Commercial Act)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 상거래 등 상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상법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상거래 형태의 등장에 발맞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감사위원회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대주주 위주로 운영되던 기업 경영 방식에 제동을 걸고,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밸류업(Value-up)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주주권익 보호

 

 

2.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투자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화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까지 확대 (제382조의3 개정)

 


기존 조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내용: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물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의미와 파급력: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어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는 때때로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회사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명확히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주들은 이사의 배임 행위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개정-이사의 충실의무상법개정: 주주의 이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제542조의10 개정)

 

개정 내용: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만 적용)

 

의미와 파급력: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기존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커서 독립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근하며 기업 내부 사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근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인물이 감사위원회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의 비리나 부당 행위를 사전에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더욱 강력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외에도, 개정의 큰 흐름은 주주권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법개정:내부통제 기능 강화상법개정: 지배구조 개선

 

 

3. 상법 개정 수혜 섹터와 종목

 

상법 개정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는 다양한 산업과 개별 기업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지주회사 (Holding Companies): 기업 가치 재평가의 선봉장

 

그동안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 상장과 대주주 위주의 의사 결정으로 인해 순자산가치(NAV) 대비 주가가 크게 할인(지주회사 디스카운트)되어 거래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주주 친화 정책 확대가 강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가치 희석 문제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등이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고질적인 PBR 1배 미만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현저히 낮은 지주회사들은 기업 가치 재평가의 여지가 큽니다.

 

높은 자사주 비중:향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당 가치 상승을 꾀할 가능성이 큰 지주회사가 주목됩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EPS)과 주당 가치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중견 지주회사: 대형 지주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순자산 규모가 작아 상승 여력이 더 높다고 평가받는 중견 지주회사들이 유망합니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크고 현재 배당 성향이 낮은 중견 지주회사는 향후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SK: 자사주 비중이 약 25%로 높은 편이며, 최근 자산 재배치 등 재무 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화, CJ: 여전히 PBR이 1배를 밑돌아 재평가 가능성이 큰 지주회사로 꼽힙니다.

 

HD현대, 한진칼, 두산, POSCO홀딩스, LG, LS, GS: TIGER 지주회사 ETF 구성 종목들로, 전반적인 지주회사 섹터의 상승 흐름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많이 상승해서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지주회사 ETF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법개정 수혜주 - 자회사 비중 높은 지주사

 

 

   금융주 (Financial Stocks), 증권주 (Securities Firms): 저PBR 탈피와 수수료 수익 증가

 

금융주는 오랫동안 주식 시장에서 '만년 저PBR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은 금융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증권주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지분 구조 개편, M&A 등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자문 및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주 자체도 낮은 PBR을 극복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높은 자사주 비중의 증권사: 향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 지급 여력이 높은 증권사: 세법 개정 등으로 배당 관련 인센티브가 생길 경우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저PBR 금융 지주사: 은행 지주사 등 낮은 PBR을 가진 금융 지주사들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수수료 수익 증가 및 자체적인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개정 수혜주-금융주상법개정 수혜섹터

 

   저PBR / 자사주 고비중 기업: 잠재된 가치 발현

 

상법 개정의 근본 취지가 주주 가치 제고인 만큼, 현재 기업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높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력한 주가 재평가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불합리한 저PBR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촉진될 것입니다. 자사주는 향후 소각될 경우 주당 가치를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PBR 0.5배 미만 & 자사주 지분율 10% 이상: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J대한통운, KCC, 아세아, 삼천리, E1, 컴투스: 6월 기준 PBR 0.5배 미만이면서 자사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들로 언급되었습니다.

 

상법개정>>>잠재가치 발현

 

 

 

   고배당 여력 / 저 배당성향 기업: 배당 확대 기대감

 

재무적으로 배당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종 평균보다 배당 성향이 낮았던 기업들은 상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배당을 확대하라는 주주들의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이러한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환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충분한 현금 흐름과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낮은 배당 성향을 유지해 온 기업을 선별합니다.

 

에이피알, SK네트웍스, 삼양식품, 호텔신라, 현대모비스, NAVER, 카카오, 엔씨소프트:신한투자증권이 언급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상법개정>>>배당확대상법개정>>>배당성향 증가 압력

 

 

   주주가치 추구형 ETF: 간접 투자와 분산 효과

 

개별 종목 발굴에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나 분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전략입니다. 주주환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ETF들은 상법 개정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자동으로 편입하여 투자합니다.

 


주주환원, 주주가치, 밸류업 등의 키워드를 내건 국내 상장 ETF를 탐색합니다.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BNK 주주가치액티브, HANARO 주주가치성장코리아액티브,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 파워 K-주주가치액티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법개정 수혜 ETF

 

 

 

   에너지 공기업: 요금 정상화 논의의 가능성 (논란의 여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으로 인해 원가 이하의 요금을 유지하며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공기업 역시 공공성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즉, 요금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여 단순히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공기업의 공공성이 인정되어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금 결정권이 사실상 정부에 있다는 점도 이사회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듭니다.

 

상법개정 수혜주-에너지공기업상법개정 수혜주-가스공사, 난방공사

 

 

향후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 결정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방적인 요금 동결 대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거나, 동결 후 사후 인상 등 절충안을 모색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주주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요금 정상화 논의의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대주주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이 진정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이습니다. 단순히 법 개정 소식에 따라 급등하는 종목을 쫓기보다는, 기업의 재무 상태, 지배구조 개선 의지, 그리고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주식 시장은 상법 개정이라는 강력한 변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 흐름을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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