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과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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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과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by 일상힐러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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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핵심은 가입 기간을 늘리고,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목차

1.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 추후납부제도
   -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 반납제도
   - 크레딧 제도
2. 출산크레딧
3. 군복무크렉딧
4. 실업크레딧
5.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6.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

 

추후납부 (추납) 제도 활용: 실직, 폐업,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o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을 때 만   65세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반납 제도 활용: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었던 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 활용:

o 출산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o 군복무크레딧: 2008년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줍니다.

 

o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 가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 수령액,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제도로, 다자녀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이란?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o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하는 자녀부터는 첫째 자녀도 크레딧이 적용되며, 상한선 50개월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통과된 연금 개혁안 내용).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o 둘째 자녀: 12개월 추가 인정

 

o 셋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12개월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 인정 (최장 50개월 한도)

 


 예시: 자녀 3명일 경우 (둘째 12개월 + 셋째 18개월) = 30개월 인정

 예시: 자녀 4명일 경우 (둘째 12개월 + 셋째 18개월 + 넷째 18개월) = 48개월 인정

 예시: 자녀 5명 이상일 경우 최장 50개월 인정

 

 

혜택:

 

o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o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출산크레딧으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추가 가입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부부 합의: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다면, 추가되는 가입 기간을 합의하여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부모에게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균등하게 나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

 

출산크레딧은 출산(입양)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본인이 노령연금(또는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

 

o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o 우편 또는 팩스

 

o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 (일부 서비스 가능)

 

 

필요 서류:

 


o 연금급여지급청구서

o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제시)

o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사본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자녀 출산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공단에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주의사항:

 

•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되며, 다른 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합의하여 출산크레딧 가입 기간을 배분하는 경우, 부모 중 1명이 먼저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출산크레딧. 노령연금 산정시 신청
출산크레딧>>노령연금 산정시 신청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이란?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o 장교, 부사관 등 타 공적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현재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o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부터는 최대 12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안 내용)

 

 

혜택:

 

o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o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군복무크레딧으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추가 가입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노령연금 청구 때 신청

신청 방법:

 

군복무크레딧은 전역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본인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

 

o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o 우편 또는 팩스

 

 

필요 서류:

 


o 연금급여지급청구서

o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제시)

o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사본

o 군 복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주의사항: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라도 군복무크레딧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이중 혜택 아님)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즐리기-군복무크레딧 노령연금 산정시 적용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동안 근로소득은 없지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680만 원 초과 시 제외)

 

 

지원 내용:

 


o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o 가입 기간 인정: 지원받은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o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o 인정 소득: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 소득으로 산정하며,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신청

 

신청 방법:

 


o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지속하여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실업크레딧. 국가지원 75%
실업크레딧>> 보험료 75% 국가 부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연기연금 제도 활용: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입니다. 늦추는 기간 동안 매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나,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의 연금액이 증가하고, 최대 5년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수령시기 늦추기
수령시기 연장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방법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함께 본인의 평균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소득을 높여 납부액 올리기
소득을 증가시켜 납부금액 높이기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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