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및 내용
2. 공제한도
3. 신청방법
4. 시행 시작
1.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및 내용
대상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문화생활비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등에 더해 건강 관리 활동도 장려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헬스장 이용료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수영 등 실내 스포츠 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헬스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헬스장 등록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다른 문화생활비와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년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원, 도서 구입비로 50만원, 공연 관람료로 5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 200만원에 대해 30%인 6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출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부부 합산이 아닌 각 근로자 개인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앞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헬스장 사업자가 국세청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결제 시 요청하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적으로 집계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시행 시작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2025년에 지출한 헬스장 이용료부터 2026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유도하고, 문화생활 및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건강 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현명한 소비와 건강한 생활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관련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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