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드디어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 대상, 지급액
2.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령방법
3. 사용처, 사용기한
1.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국외 체류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15만 원 ~ 45만 원)
• 기본 지급: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 추가 지급 (소득별)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기본 15만 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기본 15만 원 포함)
• 추가 지급 (지역별)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거주자: 1인당 3만 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 1인당 5만 원 추가
<예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로 4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급 (10만 원)
1차 지급 이후인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이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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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나요?
• 1차 신청 기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 방식: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o 성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합니다.
o 미성년자: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첫 주 요일제 (7월 21일 ~ 25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 (7/21): 출생 연도 끝자리 1, 6
화요일 (7/22): 출생 연도 끝자리 2, 7
수요일 (7/23): 출생 연도 끝자리 3, 8
목요일 (7/24): 출생 연도 끝자리 4, 9
금요일 (7/25): 출생 연도 끝자리 5, 0
주말: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수령 방법: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됩니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앱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9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쿠폰은 어디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에서,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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