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원 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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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50만원 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by 일상힐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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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인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크레딧)을 지원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및 금액
2. 지급 방법
3. 사용처 및 사용 방법
4.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 현재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휴업·폐업 상태 제외)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포인트)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

2. 지급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심사 및 적용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보통 2~3일 소요), 해당 카드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크레딧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결제 방식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크레딧 금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체크카드: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 문자 안내: 부담경감 크레딧이 적용된 거래 발생 시 문자로 안내됩니다.
  • 카드 서비스: 크레딧 결제 시에도 카드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카드 할인 서비스 적용 시에는 할인 금액만큼 부담경감 크레딧이 복원됩니다.
  • 또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가족카드 및 신한BC카드는 크레딧 사용이 불가하며, 신청 후 취소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3.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사용처

 


공과금: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공과금은 크레딧 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크레딧이 적용되는 등록 카드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선(先)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초과 금액: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공과금 및 보험료 외의 항목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 또는 해당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결제 방식: 공과금은 월납 및 일시불 결제 모두 가능하며, PG(Payment Gateway) 결제 시에도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각 사용처별(4대 보험료 및 가스/전기/수도 요금) 홈페이지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제외 거래: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포인트 승인 거래, 하이세이브 거래, 특별승인거래,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 납부 거래, 무승인/대행승인 거래,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신한BC카드 거래, 지역화폐형 체크카드 거래, 자동충전형 선불카드 거래, 할부 거래,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 적용 거래 등은 크레딧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처는 4대보험과 공과금사용처는 4대 보험과 공과금

 

   크레딧 사용 기간

 

크레딧은 2025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일반 신청: 2025년 7월 14일(월) 09시부터 2025년 11월 28일(금) 18시까지.
  • 5부제 시행: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 7월 14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7월 15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 7월 16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7월 17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7월 18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2025년 개업자는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국세청, 7월 1일~7월 25일)을 고려하여 8월 1일(금) 0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 카드 준비: 본인 명의의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준비합니다. (특정 카드사에서 이벤트 진행 시 해당 카드 준비)

 

  • 온라인 신청: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sbiz24.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 대기: 신청 후 심사 완료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 크레딧 적용: 심사 통과 후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정책 내용 문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카드 및 지원금 사용 문의: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예: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주어진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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