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기간, 조회, 계산 방법, 납부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글 마지막에 절세팁도 정리했으니 확인 후 납부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재산세 납부 기간
2. 재산세 고지서 조회 및 확인
3. 재산세 계산
4. 재산세 부과기준
5. 납세 의무자
6. 납부 방법
1.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통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된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에,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에 납부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에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에 납부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매수자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절세를 고려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거나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고지서 조회 및 확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납부 기간이 되기 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또는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전자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결과' 또는 '납부확인서' 메뉴를 통해 상세 내역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ETAX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위택스 앱, 서울시 STAX 앱, 또는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앱을 통해서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재산세 관련 문의 및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 및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크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액:
- 주택: 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 및 잔가율 등을 곱하여 산정)
- 토지: 개별공시지가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선박/항공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비율입니다.
- 주택: 일반적으로 60%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예: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등) 2025년에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 적용될 예정입니다.
- 건축물: 70%
- 토지: 70%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주택분 세율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60,000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 \times 0.15%)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times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 \times 0.4%)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일반 재산세율보다 낮은 특례 세율(0.05%~0.3%)이 적용되어 최대 50%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토지분 세율: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합산 과세 (나대지, 기준초과 토지 등):
- 5천만 원 이하: 0.2%
-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00,000원 + (5천만 원 초과 금액 \times 0.3%)
- 1억 원 초과: 250,000원 + (1억 원 초과 금액 \times 0.5%)
- 별도합산 과세 (상가 부속토지 등):
- 2억 원 이하: 0.2%
- 2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00,000원 + (2억 원 초과 금액 \times 0.3%)
- 10억 원 초과: 2,800,000원 + (10억 원 초과 금액 \times 0.4%)
- 분리과세 (농지, 공장용지 등): 일정한 세율(예: 농지 0.07%, 공장용지 0.2% 등)이 적용됩니다.
건축물분 세율:
- 일반 건축물: 과세표준의 0.25%
- 고급오락장, 골프장 건축물: 과세표준의 4%
- 주거/상업/녹지지역 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의 0.5%
재산세액에는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 내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과세 대상
- 토지: 모든 토지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 건축물: 주택 외의 모든 건축물 (상가, 공장, 사무실 등)
- 주택: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
- 선박: 대한민국 선박원부에 등록된 선박
- 항공기: 대한민국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된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결정됩니다. (예: 6월 1일 매매 완료 시 매수자, 6월 2일 이후 매매 시 종전 소유자)
5.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 기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역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별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대부분의 시중은행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위택스 앱,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자동납부: 주거래 은행이나 위택스, ETAX 등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전자고지서와 함께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ATM: 고지서를 지참하여 모든 은행의 창구 또는 ATM 기기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납부: ARS 전화(지역별 번호 상이, 예: 서울 1599-3900)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의사항
- 가산세: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절세 팁:
- 주택 매매 시 6월 1일 기준일 유의: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에 잔금 처리,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자고지서 및 자동납부 신청: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하 주택 25% 감면).
- 내진 설계 주택: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 또는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 및 임대 기간에 따라 감면율 상이)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인 만큼,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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