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게 될 때의 기쁨과 추가납부를 해야 할 때의 괴로움을 생각하신다면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율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기타 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
3. 총급여에 따른 카드소득공제 한도
4. 부양가족 카드 합산 공제 가능 대상과 연 소득 요건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율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카드소득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금액이 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000만원인 직장인이 총 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카드로 사용하였다면 25%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카드소득공제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이란 연봉과는 다릅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식비, 야근 수당 등을 말합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
공제율은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는 30%, 신용카드는 15%로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두배나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부터 공제를 합니다. 즉,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차감한 후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 체크카드 순으로 공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해도 연소득의 25%까지는 높은 공제율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체크카드보다 더 좋은 할인이나 혜택을 받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30%로 두 배인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총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연총급여의 25%는 1250만원이므로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00만 원 - 1250만 원, 즉 250만 원의 15% 공제인 375,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000만원의 30% 공제인 300만 원을 받게 되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액을 합하면 3,375,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소득 5000만 원이므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총 3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만으로 2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사용한 카드금액 2500만원에서 빼면 125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15%인 187만 5천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만 2500만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넘는 금액 1250만 원의 30% 즉, 375만 원이 공제되지만, 한도는 300만원끼지이므로 3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할인이나 기타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구입처럼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과금 등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제휴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른 카드세액 공제 한도
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총 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관련 또 한가지 알아둘 것은 기본공제 한도 이외에 우대항목인 '전통시장' '대중교통''문화비'에 대해 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문화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며 추가 공제한도 금액은 총급여에 상관없이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부양가족 합산 공제 가능 대상과 연 소득 요건
합산 공제 가능 대상은 배우자, 부모(배우자 쪽 포함), 자녀(입양자 포함)이며 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 공제를 할 때 꼭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연간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의 나이와 상관 없이 합산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혜택은 부모님 연세가 60세 미만,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받을 수 없지만 카드 합산 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 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만약 부양가족이 직장에 다니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양 가족의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려면 해당 부양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소득공제의 공제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의 차이, 카드소득공제금액 계산하는 방법, 카드소득공제한도, 그리고 빠트리기 쉬운 가족 카드 합산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카드 사용과 연말정산에 적용하셔서 해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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