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기준 나이, 소득,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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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준 나이, 소득, 등록 방법

by 일상힐러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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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의 핵심이 되는 사항이니 기준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꼭 등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나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 적게는 몇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공제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꼭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나이와 소득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와 연 소득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 밖에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며 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인적공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등 요건에 해당하면 150만 원에 더하여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부양가족의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금, 사적연금 수령의 경우

 
인적공제의 나이조건은 직계존속인 60세 이상의 부모, 장인, 장모, 할머니, 할아버지, 시댁 어른, 직계비속인 20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윗세대,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랫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국민연금 수령의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반영되므로 총 연금 수령액이 연 5,166,67원 이하라면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월 43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계시다면 실제 연금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되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금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급금만 받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으로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 퇴직연금, IRP 등의 연금 수령이 연 12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나 기타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조건은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중 1명만 인적공제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여러 자녀들이 있다면 우선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가 1순위가 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귀속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부모 1명 등 4명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 추가공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장애인 :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2. 경로우대자: 부양 가족 중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추가공제
3. 부녀자 :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기준 1명당 연 50만 원 추가공제
4. 한부모 :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단,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공제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인적공제 대상자의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100만 원=2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등록 방법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면 충분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제출하시고 대상이 되는 가족에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면 우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와 대상자를 기록해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자료 확인 및 출력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인적공제를 등록하면 전산에 반영되어 일일이 사용처나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의 기준이 되는 나이와 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기타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준, 기본공제에 중복적용 가능한 추가공제, 그리고 인적공제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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